제주도, 신혼·출산 가구 주거 부담 던다…대출이자 지원 확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 지원…전용면적 85㎡·6억 원 이하 대상

이은미 기자 | 기사입력 2026/04/28 [17:57]

제주도, 신혼·출산 가구 주거 부담 던다…대출이자 지원 확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 지원…전용면적 85㎡·6억 원 이하 대상

이은미 기자 | 입력 : 2026/04/28 [17:57]

▲ 제주도청


[경기인터넷신문=이은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을 다음 달 4일부터 시작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1,151가구가 신청해 524가구가 혜택을 받으며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신청 수요가 지원 규모를 크게 웃돌자, 올해 예산을 대폭 증액해 지원 대상 가구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다.

지원 이율은 신혼부부 0.2%, 1자녀 가구 0.8%, 2자녀 이상 가구 0.5%이며, 최대 3억 원의 대출금에 대해 연 1.5% 이내로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정부 지원 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민간 대출은 1억 3,000만 원 이하다. 신청은 5월 4일부터 6월 22일까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2026년 2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50만 원)이며, 다자녀(2자녀 이상)·장애인·다문화 가구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대출잔액의 2%(최대 1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차 신청은 5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주택 구입과 주택 전세이자 지원으로 도민들이 결혼, 출산, 양육 단계에서의 주거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며 “미래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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