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 수사 ‧ 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TF 공청회 」 개최

김용민 검찰개혁 TF 단장 , “ 지금 이 순간 검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을 넘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의미 ”

이병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7/10 [14:44]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 수사 ‧ 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TF 공청회 」 개최

김용민 검찰개혁 TF 단장 , “ 지금 이 순간 검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을 넘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의미 ”

이병석 기자 | 입력 : 2024/07/10 [14:44]

 

【경기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는 10 일 ( 수 ) 오전 10 시 20 분 ,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수사 ‧ 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TF 공청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소속 김승원 , 김용민 , 민형배 , 곽상언 , 김동아 , 김문수 , 모경종 , 이건태 , 이성윤 의원 ( 가나다 순 ) 이 공동 주최했다 .

 

검찰개혁의 필수과제인 수사 ‧ 기소 완전 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법무부 , 검찰 , 법원 , 대한변호사협회 ,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모아 22 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취지이다 .

 

공청회는 김용민 검찰개혁 TF 단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승원 , 민형배 , 이성윤 의원이 발제 자로 나섰고 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법원 ),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검경개혁소위 위원장 , 오병두 홍익대 교수 ( 참여연대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검찰개혁 TF 에서 수사 기소 분리의 일환으로 논의해 온 ▴ 공소청 설치 ▴ 중대범죄수사처 및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 수사 기소 분리 외 검찰개혁 과제들에 대해 검찰개혁 TF 소속 의원들이 주제별 발제 후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

 

토론회 시작에 앞서 김용민 검찰개혁 TF 단장은 “ 이번 수사 · 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안은 지난 21 대 국회에서 여 · 야가 합의했던 합의안을 기초로 마련하고 있으며 22 대 국회에서 법안 구체화 단계까지 이르렀다 .” 며 “ 이제 검찰개혁은 단순한 권력기관 개혁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수호의 의미를 품고 있다 ” 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처음 발제에 나선 이성윤 국회의원은 수사 · 기소 완전분리의 시작인 공소청 설치안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 공소청의 역할에서 ‘ 수사 ’ 를 완전히 배제하고 경찰에 대한 지휘 · 감독권한을 배제한 안으로써 공소청 검사는 영장청구권과 공소권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 이 밖에 공소청에 대한 독립 감찰기구 설치 , 검사의 이의제기권 실질화 , 투명하고 공정한 근무평정 방안 , 검사의 타기관 파견 금지 원칙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

 

다음 발제를 맡은 민형배 국회의원은 ‘ 중대범죄수사처 ’ 를 설명했다 . 검찰이 담당해온 중요범죄 수사를 전담할 별도 기관 설립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이다 . 이를 통해 비대해진 검찰 권한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 수사범위는 ▴ 부패범죄 ▴ 경제범죄 ▴ 선거범죄 ▴ 방위사업범죄 ▴ 대형참사 ▴ 조직범죄 ▴ 테러범죄 ▴ 마약범죄로 정했다 . 범죄 행위를 명확히 하고자 별표에 따로 규정했다 .

 

또한 , 중수처가 새로운 권력기관이 되지 않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 중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기구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

 

이에 더해 중수처가 새로운 권력기관화되지 않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 중수처의 수사에 대한 객관적으로 관리 · 감독할 수 있도록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김승원 국회의원은 검찰개혁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할 수 있는 ▴ 표적수사 금지법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 공소장 일본주의의 실현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 검찰 조사 시 영상촬영 원칙의 제도화 , ▴ 법왜곡죄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

 

앞선 3 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에 민변 이창민 위원장은 “ 중대범죄수사처를 총리 산하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의 조직으로 신설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 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별도의 법률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오창익 인권연대 대표는 “( 검찰개혁안을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전략도 매우 중요하다 ” 며 추진 전략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

 

한편 , 검찰개혁 TF 는 검찰개혁의 직접 당사자에 해당하는 법무부 , 검찰 , 변호사협회에 공청회에 참석하여 공개적으로 각 단위의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 이에 대해 김용민 검찰개혁 TF 단장은 “ 과거처럼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서 본회의를 앞두고 검찰총장이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며 입장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 이러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 며 참석하지 않은 법무부 , 검찰 , 변호사협회에 유감을 표했다 .

 

앞으로 검찰개혁 TF 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7 월 중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도배방지 이미지

김승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