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등 위반제품 5년간 2만1천 건…73%는 어린이 제품김승원 의원 “적발 건수만 세는 행정에서 벗어나 불법·위해 제품 완전히 퇴출해야”
【경기인터넷신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 제품의 KC 인증·표시 등 안전관리 법령 위반이 2만1,31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4만4,557건의 47.8%에 달한다.
위반 건수는 △2022년 3,941건, △2023년 4,516건, △2024년 4,556건, △2025년 5,171건, △2026년 1~8월 3,130건이었다. 2025년 위반 건수는 2022년보다 31.2% 증가했다.
특히 전체 위반 건수의 73.2%인 1만5,600건이 어린이 제품이었다. 전기용품은 4,041건, 생활용품은 1,673건이었다. 영유아와 아동이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위반이 집중된 만큼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KC 인증·표시 제도는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 제품 등이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제도다. KC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표시를 거짓으로 한 제품,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 유통되면 유해물질 노출과 감전·화재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원은 위반제품의 온라인·오프라인 유통경로와 실제 판매 수량·금액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위해 제품이 어디에서 얼마나 판매됐는지 알 수 없어 판매차단과 회수 성과는 물론 소비자 노출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는 이미 2024년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위해 제품의 회수율과 회수량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KC 미인증 제품의 판매·수입통관 차단을 위한 구매대행 플랫폼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2025년에도 KC 인증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기준 개정 이후 유통제품의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그런데도 정부의 제품안전 관리는 적발 건수와 판매페이지 삭제 중심에 머물러 있다. 해외직구 위해 제품의 재유통 적발은 △2024년 83건, △2025년 742건, △2026년 9월까지 796건으로 총 1,621건에 달했다. 같은 제품이 상품명이나 판매자를 바꿔 최대 45차례 다시 유통된 사례도 확인됐다.
판매페이지 삭제만으로는 동일 제품의 재등록과 우회 판매를 막기 어렵다. 산업부는 KC 인증정보와 유통경로·판매 수량·회수실적을 연계하고, 상품명·이미지·모델명 등을 활용해 재유통까지 추적·차단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제품과 화재·감전 위험 제품은 구매자 통지와 실제 회수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승원 의원은 “KC 인증 등 안전관리 법령을 위반한 제품을 적발하고도 어디서 얼마나 팔렸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며 “적발 건수만 세는 행정에서 벗어나 불법·위해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KC 인증부터 유통·판매와 회수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품안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기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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